2008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가 사업장별로도 공개돼 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감시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08년부터 기업별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돼"**
환경부는 18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부터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역별, 업종별로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개별 업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업체별 공개는 피해왔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02년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은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이 밀집된 울산 미포, 전남 여수 등에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별 기업별로 발표할 경우 그 파장이 클 전망이다.
환경부는 "각 기업들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1월1일 이후 시행한다"며 "배출량 조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미국 등 15년 전부터 시행, 업계 눈치 보기?"**
정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이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시행하기로 약속한 제도여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별로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2008년까지 미뤄지고, 경제부처와 관련 업체 대표가 포함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토록 한 것은 업계를 과도하게 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 등은 이미 1987년부터 각 기업별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공개해 전체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을 40%나 저감됐다. 기업별로 배출량이 공개되면서 기업 스스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저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관리하는 위해성 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위해성 평가 결과 사람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취급 제한ㆍ금지 물질'로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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