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권역별로 8대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100명을 선발, 산불진화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평균 43건, 10ha의 산불이 발생 했으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이 43%, 입산자 실화가 34%를 차지했다. 특히 영농 준비에 따른 관행적인 논‧밭두렁 소각이 전체 산불의 19%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적발 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이내 불을 지른자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불취약시기인 청명·한식(4월 4∼5일), 어린이날(5월 4∼5일), 주말 등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499개소, 152천ha)과 등산로 폐쇄구간(204개소, 702km)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전문진화대와 군인, 농산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도 222회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불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무단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산림부서 또는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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