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최근 동해안 미신고 숙박업소 가스폭발사고 관련, 오는 14까지 관내 불법(무신고) 숙박영업시설을 철저히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등 단속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우선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해 불법 행위를 주지시키고 관련법에 의거 농어촌민박, 숙박업(일반, 생활) 등 신고를 촉구하며 인터넷홈페이지 등 영업홍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강행 시 관련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 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공정한 숙박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