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율 스님의 청와대 앞 단식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에 대해 주무부서인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할 수 없어"**
환경부는 16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와 관련해 "천성산 터널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중인 만큼, 공사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9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공사 시행과정에서 환경상 중대한 영향이 있는 습지 등이 발견되면 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며 "당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공사를 할 때 터널 위쪽 습지나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하고 터널을 뚫기 전에 미리 지하수가 샐 만한 곳을 보강하는 '프리그라우팅 공법'을 이용해 공사를 할 계획"이라며 "진동도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등 일부 문제 인정해"**
한편 이런 환경부의 해명은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는 물론 법원의 판단과도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 동안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는 "1994년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이 환경부와 협의하고 동아대에 의뢰해 집행한 '환경영향보고서'가 부실하다"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주장해 왔다.
당시 '환경영향보고서'가 '꼬리치레도롱뇽'을 비롯한 30종 이상의 주요 멸종위기 및 보호종,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7년이 경과한 후 재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지난 4월9일 재판부도 "1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30종의 보호동식물이 살고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터널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 되기 전에 착공을 했으나, 신고를 안 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리'에 대해서도 "1990년대 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터널 입ㆍ출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환경단체는 천성산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2000년대 들어 고속철도공단이 터널 13.2㎞ 구간 전체에 대해서 좌우측 500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보완 조사를 했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해명했다.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지율 스님이나 환경단체 입장을 지지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율 스님은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주장하며 14일부터는 '묵언 단식'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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