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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노인 대상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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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성·노인 대상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 주력

신고창구 개설, 마을회관·경로당 순회설명 등

경남 남해군이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의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떴다방’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며 영업하는 가설 형태의 상점으로 주로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모은 뒤 높은 가격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1일 군에 따르면 특정업체에 의한 물품 판매로 여성과 노인들의 금전적 피해가 잇따른다는 제보가 있어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님해군청 전경.ⓒ남해군

‘떴다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예방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마을회관·경로당을 순회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해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업체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출입하게 되더라도 불법행위는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교환이나 환불절차 관련 피해를 보게 된다면 즉시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충동구매를 하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으며, 기타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또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신고할 때는 영수증, 제품사진 등 증거자료가 첨부돼야 한다.

지역경제팀은“군민과 어르신들이 과대·현혹광고에 혹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점검과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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