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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토바펜션 사고 계기 30일부터 위법건축물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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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토바펜션 사고 계기 30일부터 위법건축물 현장점검

내달 20일까지 위반건축물 217건 대상

동해시가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건 발생을 계기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통보 건축물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점검시기를 앞당겨 30일부터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지난 2018년 초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화재 사건의 후속조치로 전국에서 1년 6개월간 소방서 합동으로 그해 7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바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동해소방점검에서 1차로 지적된 총 254개 중 시정완료된 건축물을 제외한 위반건축물로 통보된 217건이다.



조사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해 소유자 및 사용자, 행위자 확인과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재확인 점검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점검은 2인 1조 6개 반으로 편성해 30일부터 오는 2월 20일까지 실시되며 위반면적, 사용용도 등을 확인 후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 면적, 용도 등의 확인절차가 끝나면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계고,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불응과 주요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는 물론 필요 시, 행정대집행과 즉시강제 집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가 건축주에게 있다는 시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시정건축물의 재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그동안 동해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내용은 ▲다가구주택 위법사항 일제단속 ▲무릉계상가 행정대집행 및 정비(2개 단지, 7개동, 28개 점포) ▲평릉택지 무허가와 주차장 정비(175개 점검, 법령위반 121건) ▲소방서 합동점검과 자체단속 ▲추암관광지 위법건축물 즉시강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묵호항 44개 점포 차양시설 정비와 시정명령 ▲망상해수욕장 26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평릉택지 내 위법건축물 107개 동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다가구 주택 위법건축물 145동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있다.

동해시는 행정적 후속조치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업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행정력의 한계로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관계기관에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위법건축물 재발방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 등 자정운동을 병행해 동해시가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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