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주방화재에 적응성이 우수한 주방용(k급) 소화기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등의 동·식물유는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기름 표면에 비누막처럼 막을 형성해 재 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에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돼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으로 K급 소화기가 1대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한편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등의 사용이 많은 주방에는 꼭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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