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표적 공공의료기관 중 하나인 청주의료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환자 보호자들의 면회를 제한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호자들에게 불편을 줬다.
청주의료원은 지난 27일 오후 6시경 입원환자 보호자들의 병문안을 전면 제한한데 이어 다음날인 28일 오후 1시50분경 환자와 보호자 244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병원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27일 오후 청주의료원의 면회금지 조치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뤄진 것이어서 병문안을 왔던 보호자나 지인들을 당황하게 했으며 환자를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또한 청주의료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28일 오전에 262명의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중 244명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 일부를 누락시킨 것으로 파악돼 제대로 상황을 전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7일 오후에는 면회 전면통제를 시켜놓고 28일에는 ‘면회자제 요청’으로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27일 면회제한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린 보호자나 병문안객들만 오히려 면회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입원당시 입원서약서에 1보호자와 2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록하도록 해 유사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우선적으로 연락을 받도록 돼있는 1보호자를 배제하고 2보호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보호자들의 혼선을 조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의료원 관계자는 “처음 병문안을 통제했던 27일의 경우 연휴기간이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병동에서 통제했다”며 “28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1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1보호자가 환자 본인인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2보호자에게만 보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8일 오전에 일찍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것은 보호자를 취합하고 문자메시지에 담을 내용을 결정하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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