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각 총선캠프 도움요청 거절하라’
-주낙영 경주시장... ‘공무원 엄정중립 명령’
4.15 총선 대구경북지역 일부 예비주자들이 학연,지연을 통해 기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선캠프측과 아예 단절을 하는 등 엄정중립을 지키는 지자체도 있었다.
공직 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제85조)와 중립의무(제9조)를 규정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달 중순, 지역내 총선에 나선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불,탈법 선거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10여 일 동안 집중취재에 나섰다.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지역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인지도와 지지세력 확장을 위해 단체장에게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엿 볼 수 있었다.
A지역 B예비후보자는 학연, 지연(地緣)을 이유로 해당 단체장에게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B예비후보자는 과거 A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자 조직동원과 지원유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한국당 강세 지역으로 현역과 예비후보자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C지역의 경우 아예 기관장이 직접 조직운영에 참여해 추후 선거법 위반여부로 수사대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와 경주시는 달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총선관계자의 지원과 도움을 아예 외면하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총선 관계자와 접촉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주낙영 경주시장도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 엄정 중립’을 강조하며 부정선거 척결에 나서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지원은 엄연한 불법임으로 그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이번 총선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29일 경주시 A모 시의원이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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