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오는 2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가지 사업(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여 원이 증액된 1,511,800천 원을 편성해 거창군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본채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한다.
또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보관된 슬레이트, 축사, 창고, 공장,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등이 대상이다.
신청면적이 사업비 초과 접수 시는 신청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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