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1천여명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전임시장을 지낸 주철현 전임시장과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또는 업무상비밀이용)혐의 와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혐의로 지난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 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여수시청 기자회견에서 주 전 시장과 공무원, 시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란 사실을 공표한 바 있으며 감사원 보고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고발장 접수가 미뤄졌고, 이번에야 말로 변호사의 철저한 자문을 거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감사원 발표 이후에도 국가기관의 보고서마저 오류라며 부정하고 비대위 소속 회원인 천여명의 피해자들을 투기꾼으로 모는 등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리는 주 전 시장을 보면서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으며, 이젠 법적인 수단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여수경찰서가 아닌 전남 지방청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기사건 등 비대위가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순천을 비롯한 여수지역 수사, 사법기관 서랍에 보관된 채 하염없는 세월만 보내는 것을 보면서 더이상 이들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수사, 철저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전남지방경찰청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 출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을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심정이지만 이번엔 진실이 반드시 이기도록 ,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예정이며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면, 이번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비대위는 “여수시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와 상포지구 준공인가 취소 소송 등 은 2월 15일 예정된 비대위 정기총회 이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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