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허성무 창원시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허성무 창원시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노력 촉구

'민식이 법'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보장...철저 주문

우리나라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확진환자가 4명이나 나오자 창원시에도 선제적이고 과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허성무 창원시장은 28일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허 시장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 창원시의 홍보 수단을 총동원하고 언론사와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보건소와 '1339'에 즉각 연락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DB
그러면서 "공항, 철도, 항만과의 근접성과 많은 중국인 근로자 등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빈번히 접촉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 직원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창원시의 ‘대도약 대혁신’을 위한 대책 수립 마련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지난주에 ‘대도약 대혁신’이라는 시정 슬로건에 맞는 각 실국과별 보고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예전 사업 위주의 평이한 보고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실국과별로 따로 보고를 받은 이유는 올해 혁신과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능동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창원시 슬로건에 맞게 각 부서에서 혁신적이고 도약할 수 있는 대책을 1~2개 정도씩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보장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시장은 " ‘민식이 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다. ‘민식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창원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 초등학교의 교통상황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또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라"고 지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