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 시행된다.
지자체와 세무서는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2개월간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신고지원 출장해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며, 창구업무 종료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양도소득세 납세자와 종합소득세 납세자중 소규모 사업자는(모두채움신고대상자) 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지방소득세 고지서로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가 도입되며, 종합‧퇴직소득분은 신고 기한 후 1달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청을 방문하더라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아울러 인터넷 전자 신고 납부시 소득세(국세)는 홈택스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 추진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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