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상태로 부산시의회 내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락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6시 15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나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등 화장실 안팎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도중 한 부산시의원에게 적발돼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입고 달아나다가 청원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A 씨는 부산시의회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노출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벌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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