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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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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경남 밀양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350억 원을 배정받아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의 경영개선, 농어민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밀양시
밀양시에 따르면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대출금리 1.0%에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내달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융자 신청 건에 따라 내달 26일에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심의 후 추천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3월 6일부터 융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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