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설명절을 맞아 벌인 원산지표기 위반 단속에서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잘 지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충남지원)과 쇠고기(한우) 수거 검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중앙시장, 한민시장, 문창시장)과 대형마트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가 없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올바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특정 쇠고기(한우)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18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했으나, 검사 결과 비한우로 판정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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