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지,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의 국회 앞 시위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등 우리 사회의 집회 문화가 성숙해진 모습에 비춰볼 때, 이런 폭력집회를 개최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여주었고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려 공분을 사고 있다"며 "노조파괴와 국정농단사건에 모두 연루 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통한 형량감경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법원 내부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법정의가 과연 어디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장시간․저임금 체계를 고착화하고 노동개악을 시도하던 국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저임금․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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