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새해들어 들춰냈다.
지난 21일 김해시는 성명서를 내고 2002년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에 해법을 촉구했다.
시는 "활주로 북측에 위치한 돗대산과 신어산 등 장애물로 인해 이륙때 급선회와 급상승이 이루어지며 착륙시 남풍이 불어오면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 한다는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는 '김해 써클링 어프로치'가 이루어진다"고 이같이 우려했다.
"선회비행과 급상승을 위해 항공기는 최대 출력을 사용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다른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 김해공항 출발 항공기의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이 다른 공항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더 보태서 "착륙 선상에 위치한 높은 산들 때문에 레이더와 압력센스 계기의 차이가 있어 난기류 등이 겹치면 심각한 상황일 될 수 있다. 착륙 실패 땐 활주로 앞쪽 산악지역에 막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에코델타시티 상공으로 복행하게 되어 충돌 위험과 동시에 주거지역에 소음 폭탄이 될 수 있다."
즉 피해 직접 당사자인 김해시민의 안전과 행복추구권 확보를 위하여 현 활주로를 남쪽 방향으로 연장하여 급상승과 급선회를 최소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혹평했다.
"김해신공항 또한 진입표면 장애물 존치해 V자 활주로 앞 산악지형 등으로 급상승과 급강하가 이루어져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이다. 김해신공항 V자 활주로는 한쪽 방향만을 사용하는 반쪽짜리 활주로로 용량증가가 38%에 지나지 않는다. 100% 용량 증가를 위하여는 11자형 평행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공항시설법상 진입표면 장애물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밀접근절차 수립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안공항과 인천공항 건설사례와 달리 장애물을 존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산정하면서 항공기 운항횟수와 운항시간대 등을 축소해 그 결과를 도출했다"며 "2023년 이후 적용될 공항소음의 새로운 단위인 엘 디이엔(Lden)을 적용할 경우 현재 산출된 결과 보다 소음피해 가구가 8.5배 증가하지만 이를 의도적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철새이동경로 중첩에 따른 조류 충돌 ▲평강천 호소화에 따른 오염 등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김해시는 "국민검증단에서 제시한 김해공항 남쪽 11자 활주로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 줄 것"과 "국토부는 에코델타시티 착공 전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여 더 이상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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