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까지 더해져 피해자 늘어 "불안불안 "
건축법을 위반해 재시공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건축물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사용승인을 내주어 물의를 빚었던(☞관련 기사: 여수시 민원인, 업자 공무원 모종의 거래 "유착의혹 제기" 2019년 11월 21일자 보도) 전남 여수시 덕충동 2035-2 에 신축된 S 오피스텔이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 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돼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오피스텔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업자 등 에게 64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우리종건이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면서 건물외벽에 현수막 등이 내걸려 피해를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자신들이 분양받은 70여개 호실에 대하여 부실공사와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2019년 1월로 명시돼 있고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9년 1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는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분양계약서상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이 1년 여 정도 늦어짐에 따른 위약금과 기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면적 18,187.16m²에 지상8층 지하 3층규모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해 11월 이해 당사자인 민원인이 건축법 위반사실에 대해 물증까지 확보한 자료사진까지 첨부해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철저한 확인 조치 없이 사용승인을 내준 사실이 드러나 관계공무원과 유착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특히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의 설치)를 위반한 것으로 오피스텔 각 실 보일러실 출입문틀 틈새와 방화문틈새 에어컨배관 틈새를 내화충전재가 아닌 우레탄 폼을 사용해 위법시공됐으니 확인 후 재시공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여수시에 민원제기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을 승인해 줘 물의를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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