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해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지원금 16억원 내달 7일까지 접수

경남 남해군은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군 배정액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16억 52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고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