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2020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되고 군 배정액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16억 52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고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0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문,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융자지원 기준을 마련, 심의해 경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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