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정당 행사에 대학생 동원 및 불법 당원모집에 나선 전북지역 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2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버스를 빌려 학생을 동원하고,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토록 한 A 씨를 제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B 정당의 행사에 버스를 임차한 후 학생 70여 명을 동원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총학생회 임원 등 대학생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B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