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내용으로 보면 전체 위반 149건 중 82건(55%)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며 이어 34건이 물환경보전법(23%) 위반, 15건이 폐기물관리법(10%)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9건)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28건),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7건), 위탁폐기물의 허가된 보관시설 외 보관(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별 맞춤형 시설관리방법과 행정절차 등을 안내해 환경법령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와 더불어 자율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한 기술지원반을 운영을 통해 소규모·영세사업장의 자율관리능력 향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등 계절별·현안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론·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계절별·시기별 특성에 맞춰 상수원 수질보전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 검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감시‧단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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