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김해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폭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즉각 논평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경남선관위에 명명백백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하는 중대범죄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제도를 무참히 짓밟고 기망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해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후보자 중 한 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아 무소속 출마를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와 공기업 자리를 거래를 했다는 김해연 후보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서 특정 후보를 거제시 총선 후보로 밀고 있다는 의심을 져 버릴 수가 없다” 고 했다.
한국당은 경남선관위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며, 부정선거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해연 예비후보는 이날 무소속 출마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난 6일 민주당으로부터 공천부적격자 통보를 문자로 받은 이후 한차례 중앙당에 영향력 있는 한 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공기업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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