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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경남도의원 "시중은행 5곳 장애인 고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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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경남도의원 "시중은행 5곳 장애인 고용 위반"

"의무고용률 준수하지 않을 때 페널티 주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경남 도내 시중은행 5곳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이 이렇게 들춰냈다.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진기 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경남도·경남교육청 금고 은행들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기 경남도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 의원은 "현재 경남도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도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49%에 불과하며 과태료는 22억 7200만 원을 납부했고 2018년 1.50% 과태료 26억 9200만원, 2019년 2.15% 과태료 27억 2600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진기 도의원은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역시 지적했다.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10% 과태료는 3억 5900만 원을 납부했고 2018년 1.50% 과태료 4억 3500만원, 2019년 1.40% 과태료 4억 2700만원 납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즉 농협이 그나마 금융기관 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타 금융기관 중에서 고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20년도 장애인고용목표를 2.75%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남은행은 2020년 목표계획이 1.4%로 매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

해마다 도 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은 농협 20억대와 경남은행 약 4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진기 도의원은 "정부가 정해 놓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정책 외에도 각종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경남도의회 차원의 도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겠다"면서 "이번 계기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에도 2020년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원년으로 삼아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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