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경남도의원이 이렇게 들춰냈다.
지난 20일 경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진기 도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경남도·경남교육청 금고 은행들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기 도의원은 제2금고인 경남은행도 역시 지적했다.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10% 과태료는 3억 5900만 원을 납부했고 2018년 1.50% 과태료 4억 3500만원, 2019년 1.40% 과태료 4억 2700만원 납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즉 농협이 그나마 금융기관 중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타 금융기관 중에서 고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20년도 장애인고용목표를 2.75%로 계획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경남은행은 2020년 목표계획이 1.4%로 매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
해마다 도 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은 농협 20억대와 경남은행 약 4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진기 도의원은 "정부가 정해 놓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과태료 정책 외에도 각종 페널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경남도의회 차원의 도 금고 지정에 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겠다"면서 "이번 계기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산하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에도 2020년을 장애인 고용촉진의 원년으로 삼아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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