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려했던 6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1일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둔기를 이용해 아내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던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인 부인과 자녀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 아내가 이를 발견하고 달아나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아내의 머리를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A 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택시를 타는 목격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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