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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엔 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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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우리 국회엔 왜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거의 없을까?

[바꿔내자 대한민국 3] '초중고 교육을 대변하는 전문가' 없는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다. 오죽하면 '역린'이라고까지 하겠는가? 최순실 딸, 그리고 조국 자녀 논란에서 보듯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교육정의'만큼은 바로 서야한다고 믿는다. 마치 마라톤대회에서 우리네 아들딸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땀 흘리며 죽으라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새치기하듯 자가용 타고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 뚜껑 열리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즉 교육정의를 짓밟는, 특권을 이용한 위법· 탈법·꼼수·부정·부패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끝내 역린을 건들었을 때는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이다. 최소한 교육 분야만이라도 평등·공정·정의가 뿌리내려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나라, 교육고통시대를 끝내고 교육행복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한때는 우리나라 교육이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교육주체 및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이제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논란에서 제기된 교육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은 다소 엉뚱했다. 특권을 이용한 꼼수 방지 대책과 함께 중병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그런데 정시확대라니? 다리가 부러졌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아래 수술을 해야 한다. 급하다고 민간요법 차원이나, 여론을 따라가는 식의 대증요법으로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다.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 없이 붕대만 두르면 되는가? '교육대수술이라는 정면 돌파'가 두려워 상처와 고름을 그래도 놔둔다고 그 상처와 고름이 살과 뼈가 되는가?

정시를 확대한다 하여 중병을 앓고 있는 한국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정부가 나서 소모적인 수시·정시 싸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수시가 옳다 정시가 옳다 티격태격 싸우는 사이 어느 순간 문제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예전의 교육당국이 때때로 교육 문제 본질을 흐리기 위해 학생과 교사 간, 또는 교사와 교장 간,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하고 싸우게 하는 이간 계를 쓴 것처럼.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마치 로마가 죄 없는 예수를 화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물로 내어준 것처럼, 조국 장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문재인 정부가 정면 돌파 대신 여론 무마와 총선을 위해 교육을 희생물로 내준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사람도 수술이 필요할 때는 과단성 있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한국 교육도 현재 대수술을 해야 할 만큼 중병을 앓고 있다. 그런데 정면 승부 대신 샛길로 빠지거나 대충 봉합하는 방식도 좋지 않거니와 국민 여론에 쉽게 편승하는 것도 사실상 개혁을 포기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 '교육문제'는 과연 몇 번째 순위일까?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우리나라 국무위원 순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리고 행정각부 순이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부총리를 겸하게 하고 있다. 즉 내각 중 '경제'와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경제'와 '교육'이 국정과제 우선순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에서 과연 '교육정책'을 '경제정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챙기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문제는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라 할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있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 의지도 강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최우선 과제는 아닌 듯하다. 틈만 나면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을 중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초중고 교원 출신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와대, 교육부, 국회 그 어디에도 '중병에 걸린 현재의 대한민국 교육문제를 내가 기꺼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고 선봉에 서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교육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늘 뒷전이고 관심 밖이다. 촛불정부라는 현 정부여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교육계를 '투명인간, 식물인간' 취급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용득 국회의원이 얼마나 비빌 언덕과 기댈 어깨가 없었으면 불출마 선언하면서 "노동분야 정치인 동지"가 국회에 딱 1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는데, 이는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의 교육 고통에 응답하는 국회의원, 중심을 꽉 잡고 교육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여기고, 산적한 교육현안 해법과 입법 위해 총대 매는 교육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딱하게도 안보인다.

정말 '교육혁신 법제화'를 이뤄내 '행복한 교육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초중고 출신 교육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정당 가입·후원·출마의 자유)이 없다. 정치기본권은 말 그대로 시민·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기에 시기상조란다. 그런 논리라면 교사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말아야 하고, '음주와 흡연의 자유'도 빼앗아야 한다.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와 술·담배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다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가?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와 술·담배를 할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면서 유독 정치기본권만 제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이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다. 그러면 OECD가입국 수준에 걸맞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는 정치후원은 물론이고 정당 가입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한다. 나아가 많은 나라들이 공직 출마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참정권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와 독일 등 몇몇 선진국에서는 교사들이 지방의회나 국회에 상당수 진출하여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OECD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사에게 기본적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홍길동'이요,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대원칙에도 어긋나기에, 하루 속히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이 얼마나 교육계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 것이다.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존속했던 교육의원 제도마저 현재는 사라져 반쪽 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형국(교육감은 있는데 이를 견제할 교육의원이 없음)이라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상실감, 무력감이 크다. 마치 포와 차 다 떼고 장기를 두라는 격이고, 손발 다 묶어놓고 달리기 하는 격이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변할 사람, 다시 말해 교문현답(교육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또한 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교육계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차원에서라도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사람 꼭 필요함에도 우리나라 정당들의 교사 패싱은 여전하다.

독일의 경우 교사 출신 의원이 81명으로 13%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랑 도종환 의원 1명이다.(그러나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장관하느라 교육계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현재는 교육상임위도 아님)

교육당 창당 "이제는 더는 읍소·구걸하지 않겠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재 영입 발표가 한창이다. 취약계층과 전문가 위주로 영입하고 있다. 영입된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대부분 고난을 이겨낸 훌륭한 사람들로 감동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런데 인재 영입 발표를 보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무엇을 우선 순위로 하고 있고, 무엇을 염두에 있는가 그 속내를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각 정당의 영입 인재 중 교육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당의 '이중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말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생각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남녀 1명씩은 영입해야 함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변호사(법조인) 출신은 50명 정도로 '과잉대표' 되어 있음에도 이번 민주당 영입인사 10명 중 변호사(법조인) 출신이 4명이라고 한다. 물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50명 정도나 되는 국회의원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인가? 반대로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만이 살길이라며 교육부총리까지 두는 대한민국에서 정작 국회에는 교육전문가가 한명도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현재 각 정당들이 교육계 인사 영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아니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육을 바꿔달라고, 제대로 된 교육법과 교육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어린이·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부탁하며 기다리지 않겠다. 직접 우리 손으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교육현실을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차라리 '교육당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가칭 '교육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당'(가칭) 창당추진위는 우선 20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당 준비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왜 교육당(가칭)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취지문을 통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각계각층에 눈길을 주면서도 교육계는 대부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 제대로 없으니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교육법 개정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없이 끝없이 흔들리며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어린이·청소년과 유초중고 교사들의 정당 활동이 자유롭고 정치교육에 대한 합의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과 초중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 받고 있고, 정당 활동과 피선거권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선출하는 꿈같은 일이 되는 것"이기에 "정말 우리 교육을 바꾸고 싶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교육당으로 딱 100만 표만 모아보자"고 호소했다.

교육당 창준위는 2월 각 시도당 발기인 대회(각 시도 당원 1,000명, 5개 시도 이상 조직)등의 절차를 밟아 3월 초 창당대회를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교육당 창당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 전에, 오죽하면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 교육당을 창당하려 하겠는가를 살펴야 한다. 정부여당 등 기존 정치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입으로는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실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교육고통을 끝내고 교육행복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절대적이다. 2020년 올해가 '행복한 교육혁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요,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디 정부여당과 정치권은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水能載舟 亦能覆舟)"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절절한 고통에 응답한다는 차원에서 '대학 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이 존중받는 능력사회로 속히 전환하는 등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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