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가 21일 전북 전주시의회 모의원 자녀의 취업관련 의혹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조례 '직무회피'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전주시가 사회적경제지원단에 모 시의원 자녀를 채용한 것은 이른바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와 인사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전주시가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연대는 "전주시의장은 직무관련 '사전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고, 상임위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전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이는 전주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며, 시의장의 능력과 책임에 관련된 문제다"고 지적한 뒤 윤리강령 조례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시민연대는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불이행시 이에 대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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