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과 관련, 오는 4월 15일 투표 당일 해당 학생들의 투표권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표 당일에 어떤 사유로든 학교에서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하면 안된다"며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학생들에게 투표 당일 투표시간을 정확히 보장해줘야 하고, 이는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교육 차원의 선거 관련 토론회도 가능하지만, 교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가서 촬영하는 행위나 SNS에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의사 표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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