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실시하는 대구군공항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장 A씨와 B씨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이장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