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임금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한 개인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 18일 거제시의 한 조선소 안에서 선박 블록물량을 도급받아 운영하다 임금을 주지않고 달아난 A(4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해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A씨가 체불한 1억 1500여만 원은 노동자 43명의 2개월치 임금이다.
A씨는 노동청이 수사를 시작하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해왔다.
통영 노동지청은 A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6일 실 거주지를 추적해온 근로감독관 4명에게 검거됐다.
통영지청은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4회나 처벌을 받았다. 통영지청은 “A씨는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에 달하는 등 상습 체불 사업주이며 아직도 고액의 체불임금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없다”고 전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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