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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산직불금 어가당 70만 원 지급...5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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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산직불금 어가당 70만 원 지급...5만 원 인상

ⓒ전북도


전북도가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에 대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가 유지 및 마을정주 제고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3개 시·군(군산, 고창, 부안) 15어촌계 767어가에 4억 9900만 원을 지원(어가당 65만 원)했으며, 올해는 5만 원 인상된 어가당 70만 원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직불금 지원단가가 인상돼 그나마 다행스럽고 앞으로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속적 어업·생산이 가능하도록 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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