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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입장 충분히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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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입장 충분히 담아야"

진상조사위·피해구제위, 시민입장 대변자 반드시 포함돼야...시행령 제정까지 범대위 활동 지속

▲공원식 지진범대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프레시안(강신윤)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기위해 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식 위원장은 "자칫 시일에 쫒겨 졸속으로 제정된다면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4월 총선이후가 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대변자가 반드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발지진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에 포항시민의 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겨우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특별법 시행령이 완료될 때까지 범대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떄로는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자부에서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 부칙에는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 31일) 후 3개월 경과한 날(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제14조 피해구제 지원금, 제16조 피해자 인정신청은 8개월경과한 날(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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