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주였던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들이 1700억 원대의 사고 수습비용을 정부에 물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이동연)는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 유섬나(53), 유상나(51), 유혁기(41) 씨 등 세 남매가 총 17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 자녀별로 보면 유섬나 씨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571억 원, 유상나 씨는 572억 원, 유혁기 씨는 557억 원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소송 중 첫 승소 건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총 4600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3723억 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고, 이 중 70%인 2606억 원을 유 전 회장 자녀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중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1700억 원이 구상금으로 최종 결정됐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히 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시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세월호 사고 원인이 된 위법행위를 했다"며 청해진해운의 부적절한 업무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 감시를 소홀히 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지시자로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청해진해운 실질 지배자로서 유 전 회장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 전 회장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삼 남매가 그 책임도 이어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정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한국해운조합과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한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 123정장의 과실을 정부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은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이 70%, 정부가 25%, 화물 고박 업무 담당 회사가 5%를 져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생절차 중인 지에이치아이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 유 전 회장 장남 유대균 씨와 유 전 회장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상대로 정부가 2017년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대균(49) 씨는 유 전 회장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