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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해반천 물고기 폐사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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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해반천 물고기 폐사 "철저히 규명해야"

환경단체 "우천 틈타 폐수를 불법 방류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김해시 구산동 주공아파트 옆 하천 위치에서부터 연지공원역 인근까지 해반천 치어가 수백마리 폐사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피력했다.

이들은 "비를 틈을 버린 것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름때와 오폐수가 고인 채로 썩어 악취를 풍기고 거품도 가득 낀 상태였다"고 16일 밝혔다.

해반천 물고기 폐사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해 해반천에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시 수질환경과에서는 부산과학수사연구원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독극물관련 여부와 수질관련 조사를 의뢰하여 1월 8일 수요일 결과를 받았다. 그 결과 독극물은 나오지 않았고 부유물질과 총질소·총인·시안이 검출됐다.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하천의 오염여부를 따지는 법적 기준이 없다."

또 "시안은 금속가공업체에서 열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하천의 수질환경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성분이다. 정식 명칭이 시안화나트륨으로 청산나트륨·청산소다·청화나트륨·청화소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무색이지만 산에 의해 분해되면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청산)를 발생시킨다."

게다가 "강철의 열처리·금은의 제련·도금·농약에 사용되며 메타크릴수지의 원료와 유기화합물 합성의 중간체로도 사용된다. 화학무기인 혈액작용제나 신경작용제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어 각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물질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

즉 김해시는 평상시와 비교해 차이가 나는 항목은 없으나, 다만 시안에 대해서는 평상시 조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비교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들 환경단체는 "물고기가 폐사한 구간은 공장이나 농약을 사용할 만한 논과 밭이 없는 주택가이고 물고기가 폐사하기 전 날은 비가 왔기 때문에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 방류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김해시는 물고기 폐사 발생 전후의 해반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조사하여야 하고 시안을 사용하며 해반천과 연결된 업체의 폐수 방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폐사한 어류의 사체를 검체로 삼아 검사하는 등 더 정확한 조사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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