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예전의 유기ㆍ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석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각 학교마다 만들어진다.
***교육부, 학교폭력 막기 위해 '출석 정지' 부활**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초ㆍ중ㆍ고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ㆍ퇴학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이 불가능한 초ㆍ중학교 학생에게도 예전의 유기ㆍ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석 정지' 조치를 출석일수의 3분의 1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유기ㆍ무기 정학은 1997년 학생 생활 지도가 선도 위주로 바뀌면서 폐지됐던 것이다.
피해 학생은 상담ㆍ치료요양ㆍ학교교체ㆍ전학권고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받게 되며, 보호와 요양 기간 중에는 출석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도 '출석 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은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ㆍ협박ㆍ따돌림ㆍ공갈ㆍ상해ㆍ감금ㆍ약취ㆍ유인ㆍ추행ㆍ모욕ㆍ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했다.
***학교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구성**
시행령은 각 초ㆍ중ㆍ고교가 학교장, 경찰 공무원, 10년 이상 생활지도 전문교사, 청소년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징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학생 징계권은 교장만 갖고 있었으나, 이를 외부 인사들과 함께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책임교사를 둬야 하며, 상담 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학교 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누설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 관계부처 공무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판ㆍ검사 경력자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9~2003년 사이 학교폭력 사범은 3만6천9백65명에서 1만2천5백59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초ㆍ중ㆍ고등학생의 3% 정도는 폭력ㆍ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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