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제도가 있다. 바로 토지은행제도다. 이는 매각 수익이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간의 토지 비축 추진 방향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및 시행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매년 연간 공익용지 수요의 10% 상당(2조원 내외)을 신규 비축해 10년 후 20조원 규모의 토지수급 조절 여력을 확충하려 했다.
매 연도별 비축규모는 토지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초기에는 안정적인 공공개발용 위주로 비축해 중장기적으로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수급조절용 비축하는 전략으로 계획적인 토지 취득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저가, 적기 공급을 실현할 수 있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계획적 비축, 안정적인 비축재원 운용을 위해 개발계획이 확정된 주요 공익사업 용지를 우선적으로 비축 추진됐으며 비축토지 개발사례를 보면 제주 영어 교육도시 내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R 오피스텔 부지가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2014년 9월 25일 비축한 토지인 해당 부지는 2018년 1월 18일 민간업체에게 평당 780만6732원에 판매된 후 1차 부지 오피스텔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까지 마무리됐다.
바로 인근에서는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고급빌라도 건설되는 등 토지비축으로 인한 지역 개발에도 효과를 보는 중이다.
특히 이렇게 비축토지 내 토지 개발과 주변토지 개발로 인해 향후 비축토지 인근 토지가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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