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중앙부처와 경남도, 거창군의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시책 홍보에 나섰다.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보건 13건, 경제 11건, 농업 5건, 교육·가족 7건, 생활 7건 등 총 5개 분야 43건으로,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먼저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농업 분야는 공익직불제 시행,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실시, 농기계 임대료 인상·감면·반환대상 확대, 농기계 순회 교육 시 무상부품 공제금액 인상 등을 담았다.
교육·가족 및 생활 분야로는 교복구입비 지원, 출산축하금·양육지원금·전입 정착금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확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을 수록해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했다.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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