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막바지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의 한 예비후보의 이름으로 게재된 출판기념회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가진 A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적발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전인 7, 8일 지역 신문 지면을 통해 저서를 홍보하는 광고를 올리면서 출판기념회 장소, 일시 등을 담았다.
실제 지면에 실린 광고를 보면 A 후보자 본인의 소개와 함께 책 내용, 출판기념회 개최 홍보 내용이 들어갔으며 자신의 정당과 출마 지역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장소와 시간을 표기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행위에 유권해석을 한 결과 공직선거법 93조, 25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A 후보자에게 경위를 파악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후보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 책은 그냥 선거하는 사람들이 낸 일반적인 책과는 다르다. 상업용 출판을 한 책으로 출판사에서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광고를 한 것이고 출판기념회 일시를 광고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도 출판사에서 위반한 것이다"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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