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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사후손실 보전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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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사후손실 보전 1조원 넘어

아직도 2천억원대 소송 진행중 추가 손실 우려

정부가 제일은행을 매각한 뒤 사후 손실보전(인뎀니피케이션) 등으로 지원한 자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출연의 형태로 예금보험공사가 일방적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것이어서 대부분 회수할 수 없는 공적자금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사후손실보전 등으로 제일은행에 지급한 공적자금은 1조2백37억원에 달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6월말 9천5백13억원에 비해 7백여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진행중인 소송 등을 감안할 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을 통해 아직도 13건 2천2백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의 종합상사 닛쇼이와이(日商岩井)를 상대로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1천3백억원 규모의 소송이 가장 크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 소송은 과거 대우와 닛쇼이와이의 수출거래에 제일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 닛쇼이와이의 책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9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7조6천5백32억원으로 이 가운데 10조5백44억원이 회수됐다.

투입 공적자금은 출연액 외에 출자가 5조2백48억원, 풋백옵션(정부가 부실자산을 되사주는 것)에 따른 자산매입이 7조9천4백76억원, 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이 3조6천5백71억원 등이다.

사후손실보전은 기업 인수.합병(M&A) 때 매수자가 소송이 진행중인 자산 등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넘겨받은 뒤 실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매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일은행은 매각 가격 부터 헐값 논쟁을 벌인 데다가 사후손실보전 조항까지 덧붙여 '부실매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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