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대법원과 연계해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외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해야 했다.
올해부터 발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별도의 번역·공증 절차 없이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의 서류에 담은 새로운 종류의 증명서로, 그동안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거주자는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료 발급도 가능하다.
이정우 원주시 민원과장은 13일 “앞서 원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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