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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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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노력

'고령 개포리 석조보살좌상' 보물 신청대상 선정 및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고령군은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결과 '고령 개포리 석조보살좌상'을 보물 신청대상으로 선정 됐으며,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을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됐다고 밝혔다.
▲고령 개포리 석조보살좌상 ⓒ고령군
'고령 개포리 석조보살좌상(高靈 開浦里 石造菩薩坐像)'은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돼 있으며, 잘 다듬어진 타원형의 판석(板石) 위에 새겨진 보살좌상으로, 전체적으로 조각의 깊이가 얕고, 손과 발을 유난히 작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부조(浮彫)가 낮거나 선각(線刻)으로 표현한 것은 고려 전기 마애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석 뒷면에 명문(銘文)이 있어 985년(雍熙 2)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다. 머리에는 3면으로 나누어진 보관을 썼는데 가운데 면에는 화불(化佛)이 선명하다. 왼손에는 꽃가지를 들고 있고, 옷은 보살의 천의(天衣)가 아닌 불상의 대의(大衣) 형식으로 가사를 걸쳤다. 둥글넓적한 얼굴에 옆으로 긴 눈, 이목구비가 중앙으로 몰려 있는 얼굴 모습은 고려 전기 보살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코와 왼쪽 무릎 부분이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손상된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銘文이 있어 한국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 판단해 국가지정문화재(寶物) 보물로 신청 했다.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 ⓒ고령군
'고령 노강서원 고문헌(高靈 老江書院 古文獻)'은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의 하나인 노강서원에서 소장했던 고문헌 24점이다. 원임안(院任案), 원록(院錄), 계안(契案), 심원록(尋院錄)과 서원 관련 시문(詩文) 및 필적(筆蹟) 등으로 대부분 18세기 중반∼20세기에 작성된 것이다.

필사본으로 된 유일본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의 역사, 인적구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판단, 20세기 이후 작성된 원임안(院任案) 2점, 계안(契案) 2점, 노강서당 낙성운(老江書堂 落成韻) 1점을 제외한 19점을 일괄해 문화재자료 지정대상으로 선정돼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 됐다.

고령군은 2013년부터 8건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했으며, 4건의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했고, 현재 7건의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해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지정문화재 지정과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등을 통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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