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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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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구제지원 시민 안내

지원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포항시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맞춰 피해구제지원 안내 홍보물을 제작,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 법에 근거를 둔 피해시민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알린다는 입장이다.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간략한 제정 취지와 함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순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의 지급절차를 나타냈다.

또 지원금의 신청대상,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지급과 관련해 특별법 발의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Q&A형태로 소개해 법 제정 이후의 진행상황과 위원회의 구성, 지원금신청 시기를 가늠토록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사실과 지진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을 예시로 나열했다.
ⓒ포항시
포항시 이원탁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포항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피해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기존에 운영하던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 본격적인 특별법 지원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피해지원의 구체적 사안을 결정할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도 시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지속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 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에 의거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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