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와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미화·시설관리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3일 "전북도가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똑같이 60세로 적용하는 것은 2017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가운데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똑같이 60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 65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청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청소·시설관리 등 고령 친화직종 노동자들의 정년도 문제다”고 언급한 뒤 “현재 기관별로 60세나 65세로 제각각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도청 산하기관 노동자들도 65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북도가 정부지침도 어기고 소속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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