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지역정착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500만 원이하 소형농기계(250만 원 한도), 농가주택수리비(500만 원 한도), 소규모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 농축산 기반시설(500만 원 한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당시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1954. 1. 1. 이후 출생자)로, 김제시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지역내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100시간 이상 귀농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 지역정착 이사비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에게 1인가구 1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이상가구 50만 원씩 지급된다.
영농여부, 귀농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기타 자격요건은 영농정착지원사업 과 동일하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이사비 지원사업은 1월부터 읍·면·동 또는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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