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 금액이 오른다.
2020년도 중위소득이 2.94% 오른 상황을 반영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2020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1800만이다.
4인 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은 월 119만4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해산비 지원금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이통장 등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2019년 총 3027가구 5250명에게 지원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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