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번 각하 처분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지난 40여 년간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한 하고 무시한 결정이다. 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24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의결하고, 산업부에서는 같은 해 12월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됐고, 2017년 2월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대책위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꼼수로 ‘행정계획’을 선택해 한수원과 울진군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울진지역은 갑작스러운 원전산업의 붕괴로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가속 현상과 경기 위축 등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혔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처분으로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 대해 군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정부는 더는 국민갈등과 더불어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한 국가 핵심사업인 원전 수출산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를 대안 구조로 전환,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이 수용하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정부 정책으로 이미 약속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 정부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며, 울진범군민대책 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울진군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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