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유자와 등기자가 서로 다른 농지 등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정읍·고창)은 "부동산의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그동안 제도를 몰라 피해를 봐왔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유 의원에 따르면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등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해 이를 해소했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간소한 절차의 등기로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공동발의됐고, 발의한지 거의 2년여만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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