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지난 대선때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이로써 이의원은 구속수감된 지 64일만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5월19일 구속수감됐었다. 이 의원은 아직도 자신은 김윤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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