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세트에 대해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려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위반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를 집중 점검하며,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덕종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근절은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근본적으로 업체 스스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