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인 건설업자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6) 씨에게 징역 4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B(50)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울산 북구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서 투자금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아파트 시행권을 잃자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B 씨에게 경쟁 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5년 A 씨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전 비서실장 등에게 'A 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기소됐다. 또한 사건 관계자인 A 씨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고 검사의 증거도 부족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경찰관인 B 씨는 A 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 씨가 A 씨의 부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범죄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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